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7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3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3. 법 제28조에 따른 정수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4.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 법 제42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의 취소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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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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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