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으로부터 별표 2에 따라 통보받은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검토 수수료, 인증심사 수수료 및 사후관리 수수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상하수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2에 따르며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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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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