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6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운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제출로 판단될 때2. 정기점검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때3. 정수시설, 배수지 및 수용가에서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1회 이상 발견되었을 때4. 타 점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증받은 다음 해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정수장 위생관리 점검을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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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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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