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6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운영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1.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제출로 판단될 때2. 정기점검 결과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때3. 정수시설, 배수지 및 수용가에서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이 1회 이상 발견되었을 때4. 타 점검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④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장점검 및 특별점검을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점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인증받은 다음 해에 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정수장 위생관리 점검을 서면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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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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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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