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6조 (서류 및 현장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평가를 수행함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추가 제출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인증기준 준수 여부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3. 서류평가 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4. 기타 현장평가팀이 현장평가 시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생 및 안전관리 분야별 전문가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에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현장평가에는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⑥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평가 시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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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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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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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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