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6조 (서류 및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가 평가를 수행함에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기관에서 추가 제출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서류평가만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아니할 수 있다.1. 인증기준 준수 여부2.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의 준수 여부3. 서류평가 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검증4. 기타 현장평가팀이 현장평가 시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에 따른 현장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생 및 안전관리 분야별 전문가를 제10조에 따른 현장평가팀에 추가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현장평가에는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5항에 따른 현장평가 시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재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현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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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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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