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9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3조의5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의를 통과하여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에 대하여 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를 인증심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여 신청기관이 추가서류 제출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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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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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