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5조 (인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관은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수장의 평면도2.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3. 정수장 운영보고서 등 정수장이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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