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3조 (평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은 규칙 별표 7의2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1. 별표 1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2. 별표 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