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3조 (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은 규칙 별표 7의2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수도시설의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와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규칙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춘 경우에 인증 적합으로 판정한다.1. 별표 1 위생관리 분야의 세부기준 평가점수의 합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85점 이상일 것. 다만, 세부기준별 평가점수가 0점인 항목이 없어야 한다.2. 별표 2 안전관리 분야의 평가 결과가 세부기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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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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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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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