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9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인증받은 정수장의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인증의 유지 및 효율적인 정수장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는 교육실시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법 시행령」제52조제6항에 따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정수장의 운영요원이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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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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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