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7조 (평가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6조에 따른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 시설의 일반 현황2.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내용3. 인증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4. 별표 1의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결과5.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신청 시설의 개선 사항 및 인증 여부에 대한 종합평가6. 기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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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도시설의 기준 및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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