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4조 (변경사항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장에게 시설 변경사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증받은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가동 중단 후 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폐쇄 포함)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정수장의 시설 및 공정, 운영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3. 운영 주체의 변경4. 위생 및 안전관리계획 작성 사실과 다르게 변경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별지 서식의 시설 변경사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2.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서 원본
③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 변경사항을 보고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나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 제12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한국상하수도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기준에 미흡한 경우 제6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을 받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추가 제출한 서류가 평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변경사항 보고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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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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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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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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