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2조 (인증심의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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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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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여부에 관한 사항2. 제17조에 따른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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