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3조 (회의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에 따라 원수나 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춘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인증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 및 회의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공문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안건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임장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인증심의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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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수장의 위생안전 인증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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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