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 (오류 데이터 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직원은 오류 데이터를 직접 발견하거나 민원인 등을 통해 알게 된 데이터 오류를 데이터 총괄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특허데이터 검증식이나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터 오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③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오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오류가 이미 분석되어 있거나 기타 분석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오류 데이터 발견 일시
2.오류 여부 판단 근거
3.오류 데이터 담당 부서
4.오류 발생 원인
5.오류로 인한 청내ㆍ외 파급효과
6.정비방법과 일정
제10조제3항의 분석보고서를 보내고 그 오류 데이터의 정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데이터 분임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정비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 총괄 책임관에게 오류 데이터 정비 요청에 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1.오류 데이터의 담당 부서 지정이 잘못된 경우
2.일부 또는 전체 오류 데이터 정비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오류 데이터 정비를 위하여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데이터 총괄 책임관이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한 재검토 요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에 해당 오류 데이터 정비에 관한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데이터 총괄 책임관이 직접 정비할 수 있다.
1.출원공개, 등록공고 등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 고유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의 오류
2.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단순 오류 데이터
3.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으로서 개별 부서의 독자적 데이터 정비가 극히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4장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아키텍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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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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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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