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데이터 품질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오류 데이터의 정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각 부서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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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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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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