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실무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정분야에 관한 실무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실무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협의회 의결로 설치한다.
1.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추진 시 해당 부서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경우
2.대규모 오류 발견, 데이터 사고 발생 등으로 긴급 데이터 정비가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추진단은 단장 1인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된다.
단원은 실무 추진을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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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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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