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업재산정보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2.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3.산업재산출원과장
4.산업재산등록과장
5.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6.상표심사정책과장
7.디자인심사정책과장
8.특허심사총괄과장
9.심판정책과장
10.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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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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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