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재산정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
2.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
3.산업재산출원과장
4.산업재산등록과장
5.산업재산국제출원과장
6.상표심사정책과장
7.디자인심사정책과장
8.특허심사총괄과장
9.심판정책과장
10.그 외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