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회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와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에 올릴 안건과 그 심의자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올리는 안건이 시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 심의자료를 보내지 않고 협의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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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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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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