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8조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서면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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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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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