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8조 (협의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가급적 표결 없이 쟁점사항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협의회를 운영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일부 부서에만 관련된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서면 협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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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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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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