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 담당부서와 데이터 분임 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산업재산정보정책과
2.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3.산업재산출원과
4.산업재산등록과
5.산업재산국제출원과
6.상표심사정책과
7.디자인심사정책과
8.특허심사총괄과
9.심판정책과
데이터 분임 책임관은 데이터 담당부서의 장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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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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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