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 담당부서와 데이터 분임 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산업재산정보정책과
2.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
3.산업재산출원과
4.산업재산등록과
5.산업재산국제출원과
6.상표심사정책과
7.디자인심사정책과
8.특허심사총괄과
9.심판정책과
②데이터 분임 책임관은 데이터 담당부서의 장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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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데이터 담당부서의 책무제5조 · 데이터 총괄 책임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 · 데이터 담당부서와 데이터 분임 책임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데이터 담당관제8조 · 비밀보호제9조 ·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제10조 · 오류 데이터 수집제11조 · 오류 데이터 정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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