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0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회의 참석이나 자문에 응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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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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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