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허행정의 신뢰성 증진과 고객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분임 책임관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데이터에 관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데이터 분임 책임관은 데이터 담당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데이터 총괄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데이터 총괄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담당관
2.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3.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4.기타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방법
2.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3.특허 데이터 검증식 도출 방법
4.오류데이터 개선 절차 및 방법
5.기타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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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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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