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업무수행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의 소장은 상담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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