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리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심판ㆍ소송비용을 받아서 상담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심판ㆍ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ㆍ소송을 대리한 대리인에게 심판ㆍ소송비용 지원금액의 50%를 한도로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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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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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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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