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한 공익변리사가 승소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은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심판ㆍ소송비용을 받아서 상담센터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상담센터의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심판ㆍ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ㆍ소송을 대리한 대리인에게 심판ㆍ소송비용 지원금액의 50%를 한도로 성공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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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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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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