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9제3항 제1의2호부터 제3호의 비용(이하 "심판ㆍ소송비용"이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ㆍ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6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담센터가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비용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상대방이 동일 또는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만, 분쟁 중인 권리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민사소송의 상대방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이외의 자인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동 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인지도, 자산규모, 매출액 또는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그 국내 법인을 대기업ㆍ중견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5. 그 밖에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심판ㆍ소송 비용지원의 금액은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사건의 성격ㆍ분야ㆍ난이도 또는 유사사건의 수임료 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1. 심판 사건: 400만원2. 심결취소소송 및 민사소송 사건: 1,000만원
④삭제
⑤제3항에 따른 심판ㆍ소송비용에 관납료 등 심판청구ㆍ소송제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심판ㆍ소송 결과에 따른 심판ㆍ소송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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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원대상자제3조 · 서류작성 지원요건제4조 · 심판ㆍ소송대리 지원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원여부의 결정절차제7조 · 지원의 중단제9조 · 상담센터 직원의 의무제10조 · 업무수행 평가 등제11조 ·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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