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9호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다만, 영 제9조의9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3. 그 밖에 변리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상담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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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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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