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상담센터 직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담센터 직원은 항상 공ㆍ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③상담센터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ㆍ도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④상담센터 직원은 특허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이유로 수수료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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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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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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