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상담센터 직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 직원은 상담센터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식재산처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상담센터 직원은 항상 공ㆍ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품행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상담센터 직원은 재직중 또는 퇴직후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ㆍ도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상업적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상담센터 직원은 특허상담 및 서류작성 등을 이유로 수수료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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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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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