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센터에 상담실적 및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센터를 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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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지원여부의 결정절차제7조 · 지원의 중단제9조 · 상담센터 직원의 의무제10조 · 업무수행 평가 등제11조 · 승소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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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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