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지원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지원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지원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경우2. 신청자가 서류작성 지원, 심판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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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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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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