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서류작성 지원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작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2. 발명설명서 등 서류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작성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2.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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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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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