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여부의 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변리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지원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상담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ㆍ소송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상담센터는 지원여부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지원신청이 거절된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 지원여부 결정 심사에 관여한 자는 재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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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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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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