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지원여부의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는 서류작성,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심판ㆍ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변리사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심사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한다.
상담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판ㆍ소송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지원여부를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이 거절된 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원 지원여부 결정 심사에 관여한 자는 재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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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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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