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심판ㆍ소송대리 지원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규정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의9제2항에 따른 대리(이하 "심판ㆍ소송대리"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2.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ㆍ소송대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지원한 경우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담센터가 심판ㆍ소송대리 또는 비용지원을 결정한 사건의 상대방이 지원 신청을 한 경우. 다만, 분쟁 중인 권리와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심판청구 또는 소제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패소에 따른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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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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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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