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5조 (경보체계의 적용ㆍ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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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동형 측정기기에 의한 경보는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조기경보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단계(관심, 주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에 의한 경보는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조기경보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2단계(관심, 주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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