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이하 "이동형측정기기")의 설치, 운영ㆍ관리, 자료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경보 발령과 조치, 통계작성, 기타 이동형 측정기기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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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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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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