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4조 (기관별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련 기관별 업무는 다음과 같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수생태과)1)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기본계획 수립2) 이동형 측정기기 운용지점 및 항목 확정3) 지점별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확정나. 유역(지방)환경청(수생태관리과, 수질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새만금유역관리단)1) 수계별 이동형 측정기기 유지관리 지도ㆍ감독2) 수질오염감시경보 발령 및 조치다. 한국환경공단1) 수질오염방제센터-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ㆍ운영 등 역무대행사항 총괄 수행- 수질오염방제시스템 운영관리- 데이터 확정 및 경보기준(안) 제시, 상황전파, 교육2) 지역본부(유역관리부)- 이동형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정도관리- 데이터 검색 및 이상데이터 선별- 경보기준 초과시 현장 확인 및 보고- 이동형 측정기기 이전 설치- 운영결과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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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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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