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4조 (기록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수질방제팀장은 이동형 측정기기 운영ㆍ점검일지<붙임2>를 작성유지하고, 소모품관리대장, 장비이력카드 등 이동측정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익월 20일까지 유효가동율, 수신율, 정도관리 결과, 경보발생에 따른 조치내역 등을 종합한 월간 운영결과를 수질오염방제센터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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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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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