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8조 (측정기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설치한다.가. 측정기기 설치는 장기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나. 측정시설 고정은 주변시설(교각 등)이나 닻 등을 이용한다.다. 협착물 등에 의한 충격이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 선박이동 등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목적 및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내용을 시스템 표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마. 기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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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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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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