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7조 (경보발령 및 대응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의 경보발령 및 대응조치는 아래사항에 따라 수행한다.가. 경보발령 기준 초과시 상황전파는 유ㆍ무선 등의 방법이나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SMS 문자)으로 전파한다.나. 한국환경공단 수질방제팀장은 이동형 측정기기에 의하여 경보발령기준에 해당하는 측정값을 확인한 경우 현장 확인과 인근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데이터 변동사항 등을 예의 주시하고 필요시 장비이상여부 확인 등 사전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현장 확인 및 조치과정 등을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에 입력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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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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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