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3조 (통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에서 발생한 자료의 유효화 등 통계처리는 다음기준에 따른다.가. 유효측정값 ㆍ 유효측정시간 : 1시간중 10분 유효측정 자료가 4회 이상인 경우 ㆍ 유효측정일 : 유효측정시간이 하루 13시간 이상인 경우 ㆍ 유효측정월 : 유효측정일이 월간 16일(2월은 15일)이상인 경우나. 평균값평균치는 유효측정값을 기본으로 한다. ㆍ 시간평균값 = 1시간, 10분 유효측정값의 합 ÷ 1시간 10분 유효측정값 수 ㆍ 일평균값 = 일간 유효시간 평균값의 합 ÷ 일간 유효시간 평균값 수 ㆍ 월평균값 = 월간 유효일 평균값의 합 ÷ 월간 유효일 평균값 수다. 최고ㆍ최저값 ㆍ 일최고/최저값 : 하루 중 시간평균값의 최고, 최저값 ㆍ 월최고/최저값 : 월간 시간평균값의 최고, 최저값라. 유효가동율, 전송율 ㆍ 유효가동율(%) = (유효측정일수 ÷ 총일수) × 100 ㆍ 전송율(%) = (전송된 월간 10분 측정자료수 ÷ 월간 10분 측정자료수) × 100 ※ 단, 측정기 미설치, 시험가동, 측정기기 이전 및 개보수, 측정기기 검ㆍ교정 및 정도관리, 제18조 가,나,다항에 의하여 운영을 중단한 경우는 총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전송율 산정은 통합서버에 저장된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측정일에 한한다.마. 측정결과 기재방법 항목별 측정결과의 기재방법은 <붙임3> 측정결과의 기재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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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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