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 (측정지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측정지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측정지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가. 수질오염사고 등 발생 시 오염사고의 원인 파악, 사고조치 경과 확인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나. 고정보 구간 및 주요 지류의 수질오염발생 경향 분석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다. 측정지점 수심 등 환경변화로 단기간 내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라. 주변지역 공사 등으로 인하여 배경농도 감시가 어려운 경우마. 기타 천재지변 또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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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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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