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20조 (정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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