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5조 (시스템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의 시스템은 수질측정을 위한 측정시스템, 자료수집 및 전송을 위한 통신시스템, 강이나 하천 등에서 장기간 안정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는 설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가. 측정센서 장기간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재질과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세정기능이 있어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RS232C와 동등 또는 이상의 직렬통신을 이용한 송신이 가능하고 기타 부대품과 상호 호환이 되어야 한다. 또한『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되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을 득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통신시스템 측정센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무선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신서버로 송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여러 지점의 측정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중간 수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데이터로거 등 자료수집 장치의 통신규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부록Ⅲ "연속자동측정기기 통신표준규격"에 준한다.다. 부대설비 전원공급이 안되는 지역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태양전지 등을 이용하고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비상시 운영을 위한 충전기 또는 건전지 등을 장착하여야 한다. 또한 측정기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통신장치를 갖추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발생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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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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