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3조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의 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보완역할나. 수질오염사고 발생지점이나 예상지점 수질감시다. 기타 환경정책 지원 자료 생산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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