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8조 (측정기기 가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는 24시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아래 사항에 의해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가. 장마기간 지속적 강우로 인한 기기유실이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을 때(7~9월)나. 동절기 하천 결빙으로 이동측정기기 유지관리가 어려울 때다. 기타 장비고장, 호우특보, 강풍, 태풍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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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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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