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 (측정지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의 측정지점은 수질감시 또는 하천의 대표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가. 강이나 하천의 제방, 수변지역을 제외하고 유량이 있는 지점을 5등분하여 좌, 우안 1/5지점을 제외한 지점에 측정기기가 항상 위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나. 수중식생물이나 기타 장애물에 의한 영향이 없는 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심은 갈수기 최저 1미터 이상 되는 지점을 선택한다.다. 유지관리 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접근이 용이한 지점이어야 한다.라. 측정지점은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img id="1582814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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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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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