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9조 (측정기기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기기 안전성 및 배경농도 확인을 위하여 최초 설치 후 6개월간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이 끝난달 익월 1일부터 정상가동한다. 단, 기상상태에 의해 장기간 가중동지 기간이 있을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운용목적에 따라 별도계획이 수립 될 경우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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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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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