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9조 (측정기기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형 측정기기 점검은 일상점검, 긴급점검, 연간점검 등으로 구분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검ㆍ교정 등 정도관리를 실시한다.가. 일상점검 등 측정기기 점검을 실시한 경우 측정지점별로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한다.나. 데이터 신뢰확보를 위한 측정기 검ㆍ교정은 월 2회(클로로필-a와 탁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데이터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다. 연간점검은 장마기간 등 측정기 가동이 중단된 기간을 이용하며, 부대품 및 주요 소모품 교환과 검ㆍ교정 등을 실시한다.<img id="1582823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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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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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