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 (자료의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오염방제센터장은 이동형 측정기기에서 발생한 원시자료에 대하여 아래 방법에 따라 데이터 확정작업을 익월 15일까지 완료하며, 자료 활용이 용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이상데이터 발생 사유서 등을 기초로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정상적인 유효값을 확정한다.나. 무효처리된 이상데이터는 수질통계자료(농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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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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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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