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1조 (자료의 선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IP-USN기반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환경공단 수질방제팀장은 자료검색 결과 측정치, 시계열 변화경향 등에 이상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측정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타 오염물질과의 관계 및 현장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명백한 측정기기 이상 등으로 인한 이상데이터로 규명되었을 경우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의 이상데이터 분류를 명시한 사유서<붙임1>를 작성하여 이상데이터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질오염방제센터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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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이동형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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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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