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클린 KIPO신고 금품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린 KIPO 신고를 한 금품 등은 제공자에게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공받은 금품 등의 처리는 「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21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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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포상금의 지급 제한제17조 · 포상금 지급의 심사결정제18조 · 환수제19조 · 형사고발 등제20조 ·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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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