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부패행위신고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일로부터 1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고사항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